속초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연예인·일반인 등 특정인물의 대중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넘겨 ‘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한00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에 http://edition.cnn.com/search/?text=흥신소 더해 40기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900만 원을 명령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00씨는 8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작년 4월 유00씨는 의뢰인 김00씨(34)가 “선호하는 가수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달라”고 하자 모 남성 방송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 B씨가 해당 방송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자 밝혀내 알렸다.
또 한00씨는 심부름센터 작년 3월 의뢰인 C씨(1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 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제보를 받고 해당 남성을 미행했는데, B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C씨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위치아이디어나 대중정보에 관한 범행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정보 자기 확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한00씨는 범행으로 3700만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안00씨가 수사단계에서 보인 불량한 태도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원인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B씨에게 남자 연예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교사한 김00씨는 방송인의 대중정보 수집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성을 스토킹하며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A씨로부터 전달받은 박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